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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납부

[한국외국어대학교]2022학년도 2학기 한국외대 등록금 납부 납부기간 등록 등록기간 안내

by 웰튼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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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한국외대 등록금 납부 안내

 

1. 등록 기간

구분 대상 기간 비고
등록금납부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포함)
2022.08.22.(월) ~ 08.26.(금) 수납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전국 지점 및 온라인 뱅킹
온라인 뱅킹
a. 우리은행: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모든 은행에서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송금 가능
b. 국민은행, 농협은행: ‘공과금’ 메뉴 사용
c. 타 은행 송금 수수료 발생 시 본인 부담
※중복 납부하지 않도록 유의
수납 시간
a. 창구: 09:30 ~ 15:30
b. 온라인 뱅킹: 08:00 ~ 16:00
※ 납부 시간 외 납부 불가
9회 이상 등록자 2022.09.13.(화) ~ 09.16.(금)
※수강신청 변경 마감일에 신청된 학점 기준
※수강신청 변경 마감일: 2022.09.07.() 17
분할납부 신청자 하단의 “7. 분할납부“ 참조 수납은행: 우리은행
고지서 출력 전체 2022.08.16.(화) ~ 08.26.(금) 한국외대 홈페이지 → 등록금 고지서 링크
※등록금 영수증은 재발행하지 않으므로 미리 보관
등록금고지서 바로가기(학부생)
납부 확인 전체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납부 다음날부터 확인 가능
전화를 통한 납부 확인 불가
교육비납입증명서
a. 학교 홈페이지 메인 화면 중간 “교육비납입증명서”
b.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등록/장학정보→교육비납입현황
우리은행 우리은행 계좌로 납부 시, 실시간 확인 가능 개인→ 공과금→ 지방세/등록금→ 등록금 납부내역조회
국민은행 국민은행 계좌로 납부 시, 실시간 확인 가능 개인→ 공과금 → 대학등록금 → 납부내역 조회/취소
농협 농협은행 계좌로 납부 시, 실시간 확인 가능 개인뱅킹→ 공과금→ 대학등록금→ 납부내역 조회

※유의사항

가. 우리은행 가상계좌는 학생 전용계좌이므로 입금 계좌 소유자는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무방함

나. 등록금액을 나눠서 이체 불가. 사전에 본인의 이체 한도 확인. 가상계좌 확인을 위한 소액 송금 시도 시 에러 발생

다. 자치회비, 동문회비 등의 납부는 선택사항. 납부 희망자는 등록금에 해당 금액을 더해서 한 번에 이체

라. 우리은행 가상계좌 입금은 1회만 사용 가능하므로 자치회비, 원우회비, 동문회비 등 납부 여부 결정 후 계좌이체

마. “계좌이체”로 납부 (공과금납부 메뉴 X)

바. 계좌번호 입력 시 “-” 빼고 입력

사. 신용카드 납부 불가

아. 수납 은행과 다른 은행을 통하여 납부 시 타행 송금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자. 등록금 영수증은 등록 이후 재발행하지 않으므로 미리 보관(본 영수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의거 교육비납입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음)

차. 은행 수납인이 찍힌 고지서 필요 시 은행에서 납부함 (가상계좌로 납부 후 고지서 수납인 날인 불가)

카. 복학생은 복학신청 후 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하여야 함(복학신청 전에는 등록금고지서 발급이 안 됨)

타.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내년 1월 중순 발급 예정

파.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 처리될 수 있음

2. 전액 장학생

가. 실납입액이 0원으로 표시된 학생도 반드시 등록절차를 취해야 함

나. 가상계좌 이용 : 기타 납입금(자치회비, 원우회비, 동문회비 등) 이체 시 등록 납부 처리됨 (0원은 이체불가)

다. 지점 방문 없이 등록: 우리은행 로그인 후 [공과금]→[등록금]→[조회/납부]를 통해 처리 (붙임파일 참고)

라.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지점 방문 : 고지서 지참 후 ‘0원 등록’처리 요청

 

3. 복학생

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 신청 후 고지서 출력 가능(신청 후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함)

나. 복학 승인 관련 문의: 학사종합지원센터(서울) 02-2173-2130, 2517, 2112

                       학사종합지원센터(글로벌) 031-330-4027

 

4. 재입학생

가. 2022년 6월말 재입학 신청 후 허가된 학생만 고지서 발급 가능

나. 9학기 이상 등록대상자는 9회 이상 등록자 등록 기간에 납부 (하단참조)

 

5. 9회 이상 등록대상자

가. 대상: 9학기 이상 등록자

나. 등록기간 : 2022년 9월 13일(화) ~ 2022년 9월 16일(금)

3ㅏ.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납부액

수강신청 학점 등록금 납부액
1~3학점 등록금의 1/6
4~6학점 등록금의 1/3
7~9학점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라. 등록금액 산정 기준 :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9월 7일(수) 17시]에 신청된 학점 기준

마. 감면 금액 고지서 반영 일자 : 9월 8일(목) 17시 (이전까지는 고지서에 등록금 전액으로 표시됨)

바. 등록취소 기간 (9/22~9/27)내 수강 신청 변경 사항에 관해서는 등록금 환불 불가

 

6. 해외 송금자

가. 부득이하게 외화송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등록마감일 2~3일 전에 송금하여야 하며 수수료 및 환율을 감안하여 납부금액을 입금하여야 함

나. 등록금액보다 입금액이 부족할 경우 등록처리 되지 않음.

다. 해외송금자는 원할한 등록 업무를 위한 해외송금 정보 입력 바로가기


7. 분할납부

 

구분 기간 비고
신청 2022.08.22.(월) ~ 2022.08.26(금)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장학]-[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고지서 출력: 종합정보시스템 [등록금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
신청제외자: 8학기 이상 등록자, 졸업예정자, 학자금 대출(예정)자, 직전 학기 분할납부 지연 납부자, 입학생(재입학생, 이중전공자 포함)
1차분 2022.09.05.(월) ~ 2022.09.07(수) 수납 은행: 우리은행 (가상계좌 및 전국 지점)
※타 은행 송금 수수료 발생 시 본인 부담
수납 시간
a. 창구: 09:30 ~ 15:30
b. 가상계좌: 08:00 ~ 16:00
※ 계좌이체로 납부
※ 납부 시간 외 납부 불가
자치회비, 동문회비 등은 1차 납부 기간에만 납부 가능
2차분 2022.10.04.(화) ~ 2022.10.06(목)
3차분 2022.11.07.(월) ~ 2022.11.09(수)
4차분 2022.12.05.(월) ~ 2022.12.07(수)
납부확인 종합정보시스템은 4차분까지 완납 시에만 ‘완납’으로 표시
우리은행 확인 가능
※전화를 통한 납부 확인 불가
교육비납입증명서
a. 학교 홈페이지 메인 화면 중간 [교육비납입증명서]
b.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등록/장학정보]-[교육비납입현황]
우리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공과금]-[등록금]-[납부내역조회] 가상계좌 및 학번 입력 후 조회 가능
각 차수별 등록금 고지서 출력은 납부 기간 시작일 오전 09시부터 가능
1차분 등록금을 2021.09.07.(수)까지 반드시 납부해야만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이 유효
등록금 미완납 시에는 제증명서(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발급이 제한되며, 완납 전까지 다음 학기 등록이 불가함.
장학금 수혜자는 3, 4차분에서 공제 (장학금이 4차분 금액을 초과할 시 3차분에서 공제)
각 회차별 납부기간을 넘긴 학생은 다음 학기 분할납부대상에서 제외
분할납부 중 휴학 희망 시, 등록금 완납 후 당해 학기 등록휴학을 하여야 함.

 

8.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관련 안내

가. 학자금 대출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

나. 학자금 대출은 직계비속 등(학생)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학생이 올해 본교로부터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교내근로장학금, 기숙사장학금 등)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은 모두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국가근로, 교내근로 신청 시 부모님과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장학금 수혜액은 교육비 공제 불가)

 

9. 등록금 환불

가. 학기 개시일 이후 휴학할 경우 수업료의 일부를 차감하고 등록금(입학금 제외)을 환불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약칭: 대학등록금규칙 ) [시행 2022. 2. 7.] [교육부령 제257호]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 2022.08.31 등록금 전액
2022.09.01. ~ 09.30 등록금의 5/6 해당액
2022.10.01. ~ 10.30 등록금의 2/3 해당액
2022.10.31. ~ 11.29 등록금의 1/2 해당액
2022.11.30~ 반환하지 아니함



10. 문의(학부)

구분 서울캠퍼스 글로벌캠퍼스
등록금 납부, 교육비납입증명서 02-2173-2184 031-330-4043
국가장학금(기 등록처리 등) 02-2173-2137 031-330-4037
교내장학금 02-2173-2138 031-330-4038
학자금대출 02-2173-2137 031-330-4034
근로장학금 02-2173-2136 031-330-4034
휴ㆍ복학, 자퇴 02-2173-2130, 2517, 2112 031-330-4027
수강 신청 개설학과 문의 바로가기 개설학과 문의 바로가기

 

2022. 08.

 

행정지원처장

 

 

 

HUFS

 

www.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