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서강대 등록금 납부 안내
1. 납부기간 : 2022년 8월 22일(월) ∼ 8월 26일(금)
- 별도의 추가 납부기간은 없으므로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8월 31일(수)까지 휴학허가 없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31조의 1에 의거 ‘무단 미등록으로 인한 제적’ 처리될 수 있
습 니다.
- 납부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강신청 내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합니다.
⑴ 학비 전액 감면 예정자 (교내외 전액장학금 수혜 대상자)
⑵ 학자금대출 신청자
2. 등록금 고지서 안내
① 등록금 고지서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② 2022년 8월 16일(화) 17:00 부터 “홈페이지 SAINT 포털→등록/장학→등록금 납입내역/고지서”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조회 및 출력 할
수 있습니다.
3. 수납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전국지점
4. 납부방법
※ 등록금 수납시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학교 가상계좌로 입금해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해외에서 본교로 등록금을 환전
입금하는 과정에서 지인 또는 전문중개인을 통해 입금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연루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등록금
의 경우 학적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학생 본인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생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우리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납부
본인의 등록금 고지서에 명기된 우리은행 (가상)계좌번호로 등록금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⑴ 가상계좌는 1회만 입금 가능하므로 학생회비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금과 합산하 여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
금 납부 후에는 추가로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⑵ 각 개인별 (가상)계좌번호(예금주 : 학생본인)는 등록금 수납을 위한 학생의 전용 지정계좌이므로 송금시 “보내는 사람(송금
인 명)”은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⑶ 국내 모든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CD/ ATM기를 통한 송금도 가능합니다.
(단, 타 금융기관에서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송금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⑷ 전액 학비감면대상 학생(등록금액이 “0원”인 경우)의 등록
1) 학생회비를 우리은행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2)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홈페이지 SAINT 포털 → 등록/장학 → 등록금 납입내역/고지서”에서 8월 22일(월)부터
“0원 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⑸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절차 (문의: 학자금대출안내 1599-2000, 학생지원팀 705-8739, 705-8128)
1)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신청
: 인터넷뱅킹 가입(공인인증서 필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 서류제출(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학자금 대출 신청 시 ‘가구원 동의’ 필요)
2) 대출약정체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승인 확인 후 등록금 수납 기간 2022년 8월 22일(월) ∼ 8월 26일(금)에 대출 실행을 해
야 등록금이 납부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공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장학공지)
② 고지서 납부: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로 인하여 은행 영업시간이 단축 운영될 수도 있으니, 해당 은행 영업시간 확인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국민은행은 인터넷 납부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③ 신용카드 납부 : 별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우리카드, 현대카드)
5. 분납제도
① 분납 금액 및 납부기간
구분 | 납부기간 | 납부금액 |
1차납부 | 8. 22(월) ~ 8. 26(금) | 수업료의 1/4 + 학생회비(선택납부) * 학생회비는 1차 납부기간에만 납부 가능 |
2차납부 | 9. 14(수) ~ 9 .16(금) | 수업료의 1/4 |
3차납부 | 10. 13(목) ~ 10. 17(월) | 수업료의 1/4 |
4차납부 | 11. 3(목) ~ 11. 7(월) | 수업료의 1/4 |
* 각 차수별 등록금 고지서는 납부시작 이틀 전 17시부터 출력 가능하며, 각 차수별 정확한 납입금액은 saint포털의 등록금 고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납부방법
⑴ 분납 시에는 반드시 우리은행 방문 납부 또는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⑵ 등록금 분할납부는 최대 4회까지 가능하며, 납부하신 금액이 고지서상의 분납금액과 일치하면 자동으로 분납 처리됩니
다.(장학금 미수혜자는 별도 분납 신청 절차 없음) 다만, 등록금을 전액 납부한 이후에 분할납부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⑶ 장학금 수혜자는 자동 분납 처리되지 않으며, 반드시 8월 16일(화) 14:00∼8월 26일(금) 16:00 까지 SAINT 포털 → 등록/장학
→ 분할납부 신청(장학금수혜자) 메뉴에서 분할납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납부대상액이 1회차 분납 금액 이상이어야 이용가능, 학비감면 분은 마지막 회차에 차감, 세부사항은 Saint 포털 신청페이지의 이
용안내 참조)
③ 다음의 경우는 수업료 분납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8학기 이상 등록 대상자 또는 졸업예정자 * 제적경고를 받은 학생 * 재입학생(재입학학기)
* 지난 학기 분납금 미납 및 장기연체 학생 * 학자금대출 신청자(단, 2~4회차 분납대출신청자는 가능)
④ 분납중인 학생이 학기 도중 휴학을 원하는 경우 미납부 분납금 완납 후 휴학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⑤ 16학년도 2학기부터 ‘분할납부 연계대출’이 도입되었습니다. 분할 납부를 하는 도중 일부 회차에서만 학자금 대출을 받기 희망하는 학
생은 학생지원팀으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단, 1회차는 자비납부만 가능)
6. 납부확인 및 등록금(등록확인 예치금) 및 기타경비 납입 확인서 출력 안내
① 우리은행 등록금 납부 조회(https://svc.wooribank.com/svc/Dream?withyou=PSTAX0069) : 실시간 납부 확인 가능
② 학교 홈페이지 SAINT 포털 조회 : “SAINT 포털 → 등록/장학 → 등록금 납입내역/고지서”의 “실시간 납입 확인” 메뉴에서 납부
10~15분 후 확인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가상계좌 이체, 우리카드 납부의 경우 실시간 납부 확인이 가능하며, 국민은행, 농협,
현대카드 납부의 경우 납부 익일 오후부터 확인 가능합니다.(영업일 기준))
③ 등록금(등록확인예치금) 및 기타경비 납입 확인서 출력 안내 : “SAINT 포털 → 등록/장학 → 등록금 납입내역/고지서”에서 학
생 본인이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로 이체하신 경우, 납부 익일 오후부터,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결제 3일 후부터
증명서 출력이 가능하며, 납입 이력이 없는 “0원 등록자”의 경우 9월 둘째 주 이후부터 등록금 및 기타경비 납입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④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차년도 1월 중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시점부터 “SAINT 포털 → 등록/장학 → 등록
금 납입내역/고지서”에서 발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7.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관련 안내
① 『소득세법』 제59조의 4의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직계비속 등이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 교육비에서 차감하는 등록금 대출의 종류 :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 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직계비속 등(학생)이 학자금대출을 받아 납부하는 교육비는 직계비속 등(학생)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학자금대출 상환액은 장학재단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 2017년도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에 “학자금대출(실행)액”이 수업료에서 차감되어 실납부액(교육비공제대상)에 반영되
고 있습니다.
②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조의 6, 제2항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국가근로, 교내근로장학금, 생활비 장학금, 포상 성격의 장학금 등 포함)은 학비를 감면받았거나 계좌입금 등으로 직접 지
급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합계액을 모두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학년도 2학기에 국
가근로, 교내근로를 진행예정인 학생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부모님과 상의하신 후 근로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님께서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근로장학금 수혜금액만큼은 교육비 공제가 불가함.)
8. 휴학 관련 안내 (담당부서 : 종합봉사실)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 신청기간(2022. 7. 26 ∼ 8. 9)중 SAINT포털에서 휴학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휴학
승인이 완료된 경우 등록금은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 단, 학기 중 입대휴학(반드시 입대일자가 학기개시일 이후)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 납부 후 입대휴학이 가능하며 등록금은 전액 이월됩니
다.(일반휴학 이월불가)
②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8월 31일까지 휴학한 자에 한하여 전액 환불합니다.
(종합봉사실 이메일(onestop@sogang.ac.kr) 휴학 신청시 31일(수) 밤12시까지 신청 가능)
③ 9월 1일 이후 휴학할 경우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본교 「등록금 내규」에 의거 수업료의 일부를 차감하고 등
록금을 환불합니다.
*당해학기 유기정학 이상 징계를 받은 자는 수업료 반환(이월) 불가(등록금내규 8조 참고)
※ 등록금 환불 및 이월 기준
사유 발생일 <휴학(자퇴) 신청일> | 반환(이월) 금액 |
~ 2022. 8. 31 | 수업료 전액 |
2022. 9. 1 ~ 9. 30 | 수업료의 5/6 |
2022. 10. 1 ~ 10. 31 | 수업료의 2/3 |
2022. 11. 1 ~ 11. 30 | 수업료의 1/2 |
2022. 12. 1 ~ | 반환(이월)하지 아니함 |
* 휴학원서 마감일 : 2022년 11월 18일(금)
9. 학점등록 신청 안내 (담당부서 : 학점등록 신청-학사지원팀 / 등록금 관련–재무팀)
① 학점등록 대상 : (1) 학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9학기 이상 등록예정자 중 졸업 당해 정규학기에 총 졸업학점 기준
(총 취득학점만을 기준으로 함. 필수과목 등의 과목이수 세부 현황은 무관)미취득 학점이 9학점 이하인 학생
※ 미취득 학점 나눠 신청 가능
(2) 졸업소요학점 등 졸업요건을 모두 채우고 졸업연기(추가학기 등록)신청을 한 후 ‘재학’ 상태로 등록 후 2023년 2월 혹
은 그 이후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
※ 졸업소요학점 기준 미취득 학점이 10학점 이상인 학생은 이수학기와 무관하게 정규등록금 대상임,
아울러 학점등록 가능자여도 본인이 학점등록 신청하지 않으면 "정규등록금" 대상으로 설정됨.
② 학점등록 신청기간 : 2022. 7. 4(월) 11:00 ~ 2022. 7. 29(금) 17:00
(SAINT 로그인 → "학생신청" 카테고리 → “학점등록 신청” 신청)
③ 납부방법 : 2022년 8월 16일(화) 17시 이후 변경된 학점등록 고지서를 확인한 뒤, 정규 등록금 납부기간 (2022년 8월 22일(월) ∼
8월 26일(금))에 납부 하시기 바라며, 학점등록 대상학생은 사전에 반드시 학사공지의 “2022학년도 2학기 학점등록 신청
안내”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업무별 전화번호 안내 (방학 중 근무시간 : 오전 10시~오후 5시)
- 재 무 팀 : 705-8146(등록금 납부, 등록금 및 기타경비 납입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 학생지원팀 : 705-8129(교내장학, 국가장학), 8730(교외장학), 705-8739(학자금대출)
- 종합봉사실 : 705-8003(복학, 자퇴), 705-8000(휴학)
- 학사지원팀 : 705-8124(수강신청, 학점등록)
'대학 > 등록금납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신학대학교]2022학년도 2학기 서울신학대 등록금 납부 안내 (1) | 2022.08.08 |
---|---|
[서경대학교]2022학년도 2학기 서경대 등록금 납부 안내 (0) | 2022.08.08 |
[상지대학교]2022학년도 2학기 상지대 등록금 납부 안내 (0) | 2022.08.08 |
[상명대학교]2022학년도 2학기 상명대 등록금 납부 안내 (0) | 2022.08.08 |
[삼육대학교]2022학년도 2학기 삼육대 등록금 납부 안내 (0) | 2022.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