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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납부

[계명대학교]2022학년도 2학기 계명대 등록금 납부 안내

by 웰튼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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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계명대 등록금 납부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대학·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대학·대학원 재학생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지정은행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납부기간 및 납부대상


2. 등록금고지서 출력가능일자: 2022. 8. 16.(화) 13:00 이후 EDWARD시스템에서 직접 출력 가능

3. 등록금고지서 출력 방법
  가. 학교 홈페이지 → EDWARD 포털 →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등록 → 등록 대상자 → 등록금고지서출력
  나. 학교 홈페이지 → EDWARD 포털 → EDWARD 시스템 → 마이메뉴 → 등록금고지서출력
      (고지서 출력 바로가기)☜클릭

4.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가. 신청기간: 2022. 8. 17.(수) 08:00 ~ 19.(금) 13:00
  나. 신청방법(순서):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등록 → 분납 및 환불관리 → 등록금분납신청

5. 등록기간 중 납부은행 별 납부결과 조회

 - 등록금 납부 즉시 해당 은행에서 EDWARD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연락처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6. 유의사항
  가. 납부전용계좌의 수취인은 학생 본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예: 계명대(김계명)]
  나. 납부전용계좌는 1인 1계좌이며, 납부전용계좌로 이체 시 송금인은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다. 납부전용계좌로 이체는 1회만 가능하며, 고지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면 납부처리 되지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 시 등록금 외 수혜비 중 일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금액과 불일치하여 대출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라. 장학수혜 등으로 인하여 고지금액이‘0’원(대치등록자 제외)인 경우에도 은행창구에서 수납확인을 하여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마. 분할납부 대상자가 해당 회차 납부기한 내에 미납 시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분할납부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 및 자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3분의 1선(10월 11일) 후에 일반휴학 신청 시 등록금은 학칙에 따라 차등 대체처리되며, 복학 시 등록금을
      일부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등록금을 은행 창구에서 납부한 학생은 등록금 납부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학금의 수혜는 당해 학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차. 등록금고지서는 우편 발송하지 않으므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8. 등록금환불 안내: 등록금 납부 후에 자퇴 등의 사유로 등록금 환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의 환불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학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가. 환불신청 절차
    1)‘자퇴신청서’를 출력하여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
    2) EDWARD시스템 → 학사행정 → 등록 → 분납 및 환불관리 → 등록금반환신청
  나. 환불기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 2항에 의함
  다. 환불금액

    라. 환불계좌 등록
    EDWARD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학적변동신청 → 개인정보수정 → 계좌번호(본인명의 계좌번호 등록).  끝.



202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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